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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법 및 공인중개사 제도
- 중개업자가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인 경우에는 그 업무범위는 전국이다.
- 중개인인 중개업자
원칙 : 장소제한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 군 구의 관할구역을 업무범위(지역)로 한다.
->소속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 무등록도 중개업에는 해당함에 유의)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소속공인중개사
개업
-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부동산중개업의 필요성과 유형 분석
- 중개행위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하여는 따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을 둔 공인중개사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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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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