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 법상 교육

오늘날 인권은 정치의 수단으로도 쓰이고, 사회 운동의 목적으로도 쓰이며, 시민 교육의 과제로도 여겨진다. 그리하여 인권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 권리인지, 아니면 관념적 이념에 불과한지 그 실체가 불분명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인권은 이제 대부분의 국가와 모든 세계인들에게 공통의 가치가 되어 있다. 인권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 그 개념이 다의적일 뿐만 아니라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정의하기 이전에 이해하고 실현해야 할 대상인지 모른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교육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의의, 권리의 내용, 국가의무의 성격 및 관련 특수문제를 설명하기로 하자.

요즘 지구촌은 천하가 한 집안이 되고 있어 한 가족화 되어 세계 일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국가 간, 지역과 지역 간의 경계와 영역이 없어지고 있어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적 흐름으로 바뀌고 있어 각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조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인권은 제도 자체이자 바로 그 제도의 목적이기도 하다. 삶의 무대에서 인권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수단이자 목표인 가치 체계인 것이다. 인권은 각 개인이 인간답게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이며, 하늘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천부적인 것이다. 각 개인의 인권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머리와 마음으로 인권에 가치를 부여할 때 그 크기는 우주에 비할 바 아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위해 인권을 생각할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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