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도 입법안의 주요내용

1)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이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소환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2) 국회의원은 임기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및 임기 중 동일한 사유로 거듭하여 소환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조).

3) 소환대상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환투표일을 공고한 날부터 소환투표일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함(안 제15조).

4) 지역구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소환대상자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5) 전체 투표수가 지역구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6) 소환투표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한 자는 이를 사유로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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