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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정치자금제도에 관한 고찰

독일의 정치자금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탈리아의 경우는 정치적 배경과 선거제도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이탈리아의 정치 부패는 세계적 상식이었고, 그 한가운데 정치자금의 파행적 조달과 운영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이탈리아의 정치자금제도의 성립도 상대적으로 매우 늦어 1970년대에 와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정치자금제도도 1990년대의 개혁운동이 성공을 거두기 전까지는 이탈리아의 부패한 정당지배체제(partitocrazia)1)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탈리아도 새로운 정치개혁의 물꼬를 튼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을 넘어가고 있다. 그 정치개혁의 기운은 특히 1993년 선거법 개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비례대표제에서 다수대표제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다수대표제를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는 문제가 화두가 되고, 독일에서 비례대표제가 온전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역설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치가 보스중심의 정치로서 정당후보 리스트의 작성이 당 중앙에 의해 전횡되고 후견주의에 따른 정경유착과 국공기업의 정치적 이용이 횡행하고 있었음을 본다면, 다수대표제로의 변경이 갖는 파급효과를 이해하기는 한결 쉬워진다. 국민들이 깨끗한 정치인들을 직접 판단하고 선출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정치적 배경과 제도 변화의 과정은 이탈리아 정치자금제도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이탈리아 정치자금제도의 주요 측면을 살피기 전에 먼저 그 정치적 배경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변화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구체적 고찰도 그 변화가 중요한 만큼 1993년을 기점으로 1974~93년과 93년 이후로 나누어 서술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에 기초하여 실제로 운용되는 주요 정당들의 수입과 지출을 살펴본 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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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제도의 유형

1. 다수대표제 다수파의 의사를 우선하여 다수파의 대표자가 선출되도록 하는 제도 소선거구단기투표제와 대선거구완전연기투표제가 있음 정국의 안정에는 효과가 있으나 사표가 많이 생기며 소수파의 의사가 무시될 수 있음 2. 소수대표제 소수파의 대표자에게 당선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제도 누적투표제, 제한연기투표제, 대선거구단기투표제가 있음 3. 비례대표제 (1) 비례대표제의 의의와 종류 정당에 대한 선거인의 지지율을 당선인의 구성비에 반영하는 제도로 사표를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이를 유효하게 사용함으로써 일정한 당선기준으로서 투표수를 정하며, 이 당선기수를 초과하는 표를 다른 후보자 또는 정당에 이양하는 것을 공통의 기술적 원리로 하고 있음단기이양식과 명부식이 있음사표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군소정당을 포함한 다수의 정당이 난립할 수 있음 (2) 비례대표제의 예 프랑스의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직능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형태임스페인의 지방의회의원은 전원 비례대표제로 선출됨 (3) 한국의 비례대표제 우리나라는 95년 6.27 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음 전국선거구비례대표국회의원(전국구국회의원) 선거와 시·도 선거구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에는 여성 30%를 할당해야 함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인기위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대립과 반목을 줄일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안건심의의 전문화·내실화, 의회 내에서의 지연·혈연 등에 의한 파벌을 완화할 수 있음 그러나 직업전문분야가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 직능들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의원직을 배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의안을 심의하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익이나 주민의 일반의사보다 소속된 직역의 특수이익이나 부분적 의사를 옹오하는데 치중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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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선거체제

혼합형 선거제제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헝가리로 볼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헝가리의 선거체제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탄생하는 과정은 ‘선거체제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 또 이러한 타협과 선택의 과정은 선거체제의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 이유를 밝혀 준다는 의미도 가진다. 여기서는 헝가리의 혼합형 선거체제의 요소와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헝가리의 선거체제의 제도적 효과를 가늠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두 번의 선거에서 나타난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에 관해 아울러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3층화 선거체제: 다양한 요소의 다원적 결합 헝가리 선거체제는 기본적으로 ‘3층화(三層化)체제’라 할 수 있다. 첫째는 1석 선거구(SMC;single-member constituency)체제로 단원제 의회 총의석 386석 중 176석(45.6%)을 결승투표제에 의해 선출한다. 둘째는 20개의 지역비례명부(RL;regional list)에서 152석(39.4%)을 드롭 쿼타-LRS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이고, 셋째는 총의석의 15%인 58석을 최상위층이라 할 수 있는 전국비례명부(NL;national list)에서 동트식 배분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3층화된 혼합선거체제의 중요한 사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투표자들(18세 이상)은 2표를 던지는데 1표는 1석선거구(SMC)후보를, 다른 1표는 정당의 지역비례명부(RL)를 선택하는 것이다. ② 176 SMC 선거는 결승투표제를 적용한다. 즉 1라운드에서 50% 이상 투표자가 없을 경우, 2~3주 후 2라운드 선거에는 1라운드 상위 3후보와 15% 이상 득표자만이 나서 1위대표제로 당선자를 가린다. 특별히 투표율 규정을 적용하여 1라운드와 2라운드 선거에 각각 50%+1과 25%+1 이상의 투표율일 때 유효한 선거로 인정한다. ③ RL 의석은 20개 지역비례선거구 단위로 정당투표를 집계하여 드롭 쿼타-LRS 방식으로 배정한다. 즉 드롭쿼타를 적용하여 우선 쿼타가 허용하는 의석을 배정 하되, 단 잔여투표가 쿼타의 3분의 2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의석을 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RL 의석 중 배정되지 않는 의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의석들은 전국비례구(NL)로 옮겨 NL의석과 함께 배정한다. ④ NL의석의 배정은 SMC 와 RL 의석 획득에 사용되지 않는 ‘파편표’를 재활용하는 것이다. 즉 SMC 선거에서 낙선한 모든 후보(NL 의석 배정에 참가가 가능한 정당 공천 후보)가 1라운드에서 득표한 표와 위 ③의 ‘3분의 2’규정에 따랄 사용되지 않는 정당 투표의 잔여표를 합하여 의석배정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석배정은 나누기 방식인 동트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잔여의석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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