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 유형의 대의제도
우리 현행헌법은 통치를 위한 여러 가지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의의 원리를 그 기초적인 구성원리로 삼고 있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현행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도는 고전적인 형태의 경직된 대의제도가 아니고, 정당국가의 이념은 물론이고 직접민주주의적인 여러 요소와도 그 조화와 공존이 가능한 현대적인 유형의 대외제도라는 점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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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거구제(malti-member district)
대선거구제는 일반적으로 1선거구에서 6인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수의 지지를 받는 대표자도 선출이 가능하므로 소수대표제도라고도 한다. 투표방법은 단기 또는 연기방식이 모두 채택될 수 있으며, 대부분 소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이지만, 연기투표 방식의 경우 다수대표제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중선거구제 (mediam sized electrol district)
한 선거구에서 2∼1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넓은 의미에서는 대선거구제에 속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대표선출의 제한성과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며 후보자간의 과열경쟁이 일어나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또한 대선거구제에서의 비례대표제 대신 유권자들에게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두 제도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중간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중선거구제가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5공화국 이전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소선거구제 (single-member district)
소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수대표자 1인만을 선출하므로 다수대표제도라고도 한다. 투표방법은 1인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하며 다수득표자가 당선인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시 선거구별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구의 의의
선거구는 전체의 선거인을 선거인단체로 구분하는 표준이 되는 지역으로서 보통 의원의 선출단위인 지역구를 의미한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시·도교육감선거는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므로 선거구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으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교육위원선거에서는 선거구 제도와 선거구 획정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선거구는 크게 전국을 하나의 선거로 하는 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분류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정치자금제도에 관한 고찰
독일의 정치자금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탈리아의 경우는 정치적 배경과 선거제도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이탈리아의 정치 부패는 세계적 상식이었고, 그 한가운데 정치자금의 파행적 조달과 운영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이탈리아의 정치자금제도의 성립도 상대적으로 매우 늦어 1970년대에 와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정치자금제도도 1990년대의 개혁운동이 성공을 거두기 전까지는 이탈리아의 부패한 정당지배체제(partitocrazia)1)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탈리아도 새로운 정치개혁의 물꼬를 튼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을 넘어가고 있다. 그 정치개혁의 기운은 특히 1993년 선거법 개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비례대표제에서 다수대표제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다수대표제를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는 문제가 화두가 되고, 독일에서 비례대표제가 온전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역설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치가 보스중심의 정치로서 정당후보 리스트의 작성이 당 중앙에 의해 전횡되고 후견주의에 따른 정경유착과 국공기업의 정치적 이용이 횡행하고 있었음을 본다면, 다수대표제로의 변경이 갖는 파급효과를 이해하기는 한결 쉬워진다. 국민들이 깨끗한 정치인들을 직접 판단하고 선출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정치적 배경과 제도 변화의 과정은 이탈리아 정치자금제도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이탈리아 정치자금제도의 주요 측면을 살피기 전에 먼저 그 정치적 배경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변화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구체적 고찰도 그 변화가 중요한 만큼 1993년을 기점으로 1974~93년과 93년 이후로 나누어 서술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에 기초하여 실제로 운용되는 주요 정당들의 수입과 지출을 살펴본 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선거제도의 정치적 기능
선거는ⅰ)선거민의 정당한 대의를 받아서 통치하게 되는 결과 통치권의 행사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ⅱ)국민의 주권의식과 민주의식의 고양을 위한 정치참여의 본질적 수단이 되고,ⅲ)현대 대의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수단으로 작용하며,ⅳ)대표자의 교체 등을 통해 정치권력을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ⅴ)국가적 국민적 일체감의 조성과 통합에 기여하게 되며,ⅵ)소수자가 다수자가 될 수 있는 기회균등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될 경우 지배자의 자의적 지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정치적 시녀의 역할을 하는 부정적 측면도 지니고 있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강구가 있어야 하는바 후 논의에서 살펴보겠다.
선거제도의 법적 성격
선거는 유권자집단인 선거인단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국민대표를 선임하는 다수인의 공법적 합성행위이다. 따라서 유권자 개개인이 그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개별적인 행위인 투표행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며, 임명권자의 임명행위와도 다르다
선거의 역사
선거권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으로 선거권을 처음으로 규정한 헌법문서는 국민주권원리를 처음으로 채택한 1791년의 프랑스헌법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보통선거권은 만 20세 이상의 독일인에게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바이마르 헌법 제22조와 그를 구체화한 1920년 4월 27일의 제국선거법에 의하여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1971년에서야 비로소 여자에게 선거권이 인정되었다.
선거의 개념과 의의
선거는 합의에 의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며, 민의에 의한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선거는 주권재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본질적 수단이 된다.
지방선거제도의 유형
1. 다수대표제 다수파의 의사를 우선하여 다수파의 대표자가 선출되도록 하는 제도 소선거구단기투표제와 대선거구완전연기투표제가 있음 정국의 안정에는 효과가 있으나 사표가 많이 생기며 소수파의 의사가 무시될 수 있음 2. 소수대표제 소수파의 대표자에게 당선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제도 누적투표제, 제한연기투표제, 대선거구단기투표제가 있음 3. 비례대표제 (1) 비례대표제의 의의와 종류 정당에 대한 선거인의 지지율을 당선인의 구성비에 반영하는 제도로 사표를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이를 유효하게 사용함으로써 일정한 당선기준으로서 투표수를 정하며, 이 당선기수를 초과하는 표를 다른 후보자 또는 정당에 이양하는 것을 공통의 기술적 원리로 하고 있음단기이양식과 명부식이 있음사표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군소정당을 포함한 다수의 정당이 난립할 수 있음 (2) 비례대표제의 예 프랑스의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직능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형태임스페인의 지방의회의원은 전원 비례대표제로 선출됨 (3) 한국의 비례대표제 우리나라는 95년 6.27 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음 전국선거구비례대표국회의원(전국구국회의원) 선거와 시·도 선거구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에는 여성 30%를 할당해야 함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인기위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대립과 반목을 줄일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안건심의의 전문화·내실화, 의회 내에서의 지연·혈연 등에 의한 파벌을 완화할 수 있음 그러나 직업전문분야가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 직능들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의원직을 배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의안을 심의하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익이나 주민의 일반의사보다 소속된 직역의 특수이익이나 부분적 의사를 옹오하는데 치중할 우려가 있음
듀베르제(M. Duverger)의 정당제 결정요인과 선거제도
선거제도가 정당제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론적 명제를 도출해 낸 학자는 듀베르제(M. Duverger)였다. 듀베르제는 한 국가의 정당제를 정당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일당체제, 양당체제, 다당체제로 구분하고 선거제도의 영향력을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나 액셀러레이터에 비유하였다. 즉 다른 요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정당의 증수는 어떤 형태의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더 촉진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선거제도에 의해서는 억제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혼합형 선거체제
혼합형 선거제제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헝가리로 볼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헝가리의 선거체제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탄생하는 과정은 ‘선거체제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 또 이러한 타협과 선택의 과정은 선거체제의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 이유를 밝혀 준다는 의미도 가진다. 여기서는 헝가리의 혼합형 선거체제의 요소와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헝가리의 선거체제의 제도적 효과를 가늠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두 번의 선거에서 나타난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에 관해 아울러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3층화 선거체제: 다양한 요소의 다원적 결합 헝가리 선거체제는 기본적으로 ‘3층화(三層化)체제’라 할 수 있다. 첫째는 1석 선거구(SMC;single-member constituency)체제로 단원제 의회 총의석 386석 중 176석(45.6%)을 결승투표제에 의해 선출한다. 둘째는 20개의 지역비례명부(RL;regional list)에서 152석(39.4%)을 드롭 쿼타-LRS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이고, 셋째는 총의석의 15%인 58석을 최상위층이라 할 수 있는 전국비례명부(NL;national list)에서 동트식 배분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3층화된 혼합선거체제의 중요한 사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투표자들(18세 이상)은 2표를 던지는데 1표는 1석선거구(SMC)후보를, 다른 1표는 정당의 지역비례명부(RL)를 선택하는 것이다. ② 176 SMC 선거는 결승투표제를 적용한다. 즉 1라운드에서 50% 이상 투표자가 없을 경우, 2~3주 후 2라운드 선거에는 1라운드 상위 3후보와 15% 이상 득표자만이 나서 1위대표제로 당선자를 가린다. 특별히 투표율 규정을 적용하여 1라운드와 2라운드 선거에 각각 50%+1과 25%+1 이상의 투표율일 때 유효한 선거로 인정한다. ③ RL 의석은 20개 지역비례선거구 단위로 정당투표를 집계하여 드롭 쿼타-LRS 방식으로 배정한다. 즉 드롭쿼타를 적용하여 우선 쿼타가 허용하는 의석을 배정 하되, 단 잔여투표가 쿼타의 3분의 2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의석을 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RL 의석 중 배정되지 않는 의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의석들은 전국비례구(NL)로 옮겨 NL의석과 함께 배정한다. ④ NL의석의 배정은 SMC 와 RL 의석 획득에 사용되지 않는 ‘파편표’를 재활용하는 것이다. 즉 SMC 선거에서 낙선한 모든 후보(NL 의석 배정에 참가가 가능한 정당 공천 후보)가 1라운드에서 득표한 표와 위 ③의 ‘3분의 2’규정에 따랄 사용되지 않는 정당 투표의 잔여표를 합하여 의석배정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석배정은 나누기 방식인 동트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잔여의석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율교섭대표제의 개요
이를 간단히 하면 자율적 단일화 → 조합원 과반수노조 → 투표에 의한 과반수 득표 노조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안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가 선정되지 않은 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합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을 받은 노동조합이 교섭대표가 되도록 하는 방안임.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생각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각 노동조합은 동일하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하여 헌법상 단체교섭권 등의 보장이 반드시 단체교섭권을 개별노조가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충돌되는 기본권의 행사는 조화롭게 조정해야 하므로 각 노동조합이 가지는 헌법상 권리가 상호 경합하고 충돌할 경우에는 역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교섭창구단일화의 문제이다. 이러한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서는 자율적 단일화를 우선으로 하되, 단일화가 안되는 경우에는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자율교섭대표제, 과반수(또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서 아직 어느 것으로 확정될 것인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이 중 자율교섭대표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