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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특징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 및 저작권 보호의 강화로 인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의 근거가 되는 저작권법 또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저작권법원리를 원용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은 소설이나 음악과 같은 전통적인 저작물과는 상이해서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보호범위 및 프로그램 저작권의 제한 또는 예외가 불분명하고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은 고도의 기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으로, 프로그램 저작권분쟁은 저작권에 대한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에 관한 고도의 기술적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분쟁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술 분야의 기술전문가의 도움이나 그러한 기술전문가의 도움이나 그러한 기술전문가의 직접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분쟁에서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통상인이 보기에 문제된 저작물들이 서로 상당히 유사한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왔으나, 프로그램 분쟁에 있어서는 그러한 기준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무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통상인으로서는 기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된 프로그램들을 전혀 비교 평가할 수가 없어 프로그램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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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이혼

협의상 이혼이란 문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합의)하여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협의상 이혼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혼의사의 합치는 이혼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한다. 또한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쌍방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부부 중 일방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주 당사자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 각각 관할권이 있다. 수 개의 관할법원이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는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는 무효가 된다. 이혼신고서를 접수시킬 때는 혼인신고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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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國籍法] 개요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의 취득과 상실의 요건을 규정한 법률. 이 법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認知) 및 귀화로 인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 귀화의 요건과 허가,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 취득, 국적의 상실, 국적의 회복․귀화 등의 절차,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 변동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1997. 12. 13. 법률 제 5431호).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며,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이거나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이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품행이 단정하며,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고,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출생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이중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 국적의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며,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전문 2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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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란?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양자를 원하는 자나 양자가 되려는 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일 때는 부모나 친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 친족이 없거나 또는 양자가 되려는 자가 금치산자일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 배우자가 있는 자가 양자를 원하거나 양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효력은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며, 이 때 당사자 쌍방과 성년의 증인 2명이 공동서명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양신고를 마치면 양자와 양친 사이에 법정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부양이나 상속에 자연혈족 즉, 정상적인 일반 가정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된다. 입양신고를 마친 뒤라도 입양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는 가정법원을 통해 입양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자관계는 자연 소멸되며, 양자는 원칙적으로 원래의 호적으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이렇게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당사자 한쪽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입양의 시발점은 6.25전쟁 전후로써 6.25로 발생한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입양사업을 시작했고, 근대화 이후 미혼모 및 가정불화 등에 기인한 아동유기가 늘어나면서 점차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그러나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입양을 꺼리는 탓에 해외입양에 비해 국내입양의 발생수가 현저하게 떨어진 실정이다. 그래서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995년 을 개정하여 입양가정에 주택융자 및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등을 보조해주고 있다. 현재 입양에 관한 모든 절차는 2000년 1월 12일 일부 개정된 을 근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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