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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자연인 행위능력 의의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한다. 행위능력은 오로지 자연인에게만 문제되는 것이고, 더구나 인간의 의식적인 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소위 의사능력의 존재를 전재로 하고 있다. 유의할 것은 행위능력이 없다고 하여 불법행위법상의 책임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여야 책임능력이 없는 것이며,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책임능력은 있는 것이다. (민법 제753·754조) 의사능력은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며, 행위능력은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의사무능력자는 광인(狂人), 명정자(酩酊者), 유아 등이 있고 이들이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행위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이 있으며, 이들이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가족법상의 행위는 재산상의 행위와는 달리 이해타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의사능력이 있으면 된다. 따라서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총칙의 규정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없다. 첫째, 입양되는 자(양자)는 연령 여하와 관계없이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870조) 둘째, 한정치산자는 가족법상 완전한 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이나 입양 등의 신분행위를 할 수 있다. 셋째, 금치산자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법률행위(혼인이나 입양 등)를 할 수 있다. 특히, 유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민법 제10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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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

① 한정치산자의 의의 한정치산자란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에 궁박(窮迫)을 줄 염려가 있는 자(者)로서 가정법원에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9조) ② 한정치산선고의 요건 한정치산선고의 요건으로는 크게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실질적 요건」으로는 본인의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심신박약」이란 정신능력의 장애가 심신상실(민법 제12조 참조)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판단력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낭비」란 전후의 분별없이 재산을 낭비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정치산의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단지 본인이 낭비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낭비벽으로 말미암아 자기 또는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재산의 낭비는 도박이나 유흥 등에 낭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낭비가 될 수 있다. 즉, 재산의 낭비방법은 관계가 없다. 낭비의 여부는 본인의 지위, 소양,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형식적 요건」으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선고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민법 제9조) 여기서 말하는 「후견인」에는 미성년자의 후견인과 금치산자의 후견인이 포함된다. 금치산자의 능력은 한정치산자의 능력보다 많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청구할 필요가 있겠지만, 재산법상 미성년자의 능력과 한정치산자의 능력은 같으므로 미성년자에 대한 한정치산 선고를 청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도 존재한다(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3, 1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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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의 성립

(1)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성립한다 (cf 定婚은 당사자간들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 ① 不要式 ② 한정치산자는 단독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하다 ③ 조건부․기한부 약혼도 103조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 약혼의 제한사유 ① 제 801 조 [약혼연령]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 802 조 [금치산자의 약혼]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 808 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 1항>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시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 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항>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1977.12.31. 본조개정) ④ 혼인의 장애가 되는 근친간의 약혼은 불능을 목적으로 하므로 무효 ⑤ 이중약혼, 중혼사유가 될 약혼: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前혼인을 해소한 후 혼인하기로 약정해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이다 ⑥ 재혼금지기간 내에 한 약혼은 재혼금지기간 경과 후에는 유효하게 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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