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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과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의의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능력이 없는 자, 즉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행위무능력자라 한다(단순히 무능력자라고도 함). 법률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므로, 이에 따라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할 수 있으나, 이 입증은 행위자의 과거의 심신상태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쉬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단 입증이 되면 거래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주게 된다. 그러므로 의사능력제도는 행위자나 그 상대방을 위하여 완전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를 보다 더 완전한 제도로 발전시킨 것이 행위무능력자제도이다. 즉, 행위 무능력자 제도는 의사 무능력 제도를 외형적으로 나타낸것이며, 이 제도의 목적은 행위 무능력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위 무능자를 보호하는데에 있다. 행위 무능력자 제도는 재산상의 법률 행위(매매, 임대차 계약 등)에만 적용되고, 신분상의 행위(혼인, 입양, 유언 등)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무능력자’라 함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 즉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우리 민법에 있어서의 무능력자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로 규정하고 있다. 구민법에서는 ‘처’도 무능력으로 하였으나, 현행민법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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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행청소년과의 접촉의 첫 단계는 비행청소년의 발결, 조사 및 조치로서, 국가 공권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력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다. 비행에 빠지기 직전 단계에 있는 소년들을 선도하고 비행소년을 발견하며, 발견한 비행소년에 대해서는 일차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으로 송치하며, 가정연락의 조치나 주의, 조언의 조치를 취하는 활동들이 경찰의 중요한 기능이다. 즉 경찰은 법의 과정에 호소하는 것보다 먼저 소년들을 선도해 가야 하며, 경찰의업무는 호의(courtesy)가 비행대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이 호의는 비행자나 그들 부모의 감정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사려깊고 정중한 행동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경찰은 범죄소년이 발견되면 범죄내용과 신상관계, 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그러나 경찰은 소년들을 반드시 구금해야 할 경우에만 법집행 기관에 위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년들이나 부모가 협조적 태도를 부일 경우, 굳이 법집행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 보호조치는 아닐 것이다. 경찰은 사전조사를 통하여 비송치 사례의 경우, 부모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여야 한다. 경찰은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개별적 방법이나 위탁적 방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비행대책에 기여할 수 있다. 경찰에 의한 조치는 범죄의 종류, 범죄자의 기록, 기관의 정책, 치료를 위한 제반 시설의 이용 등 많은 요인에 의해서 다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정 프로그램에서 경찰의 역할이 충분히 이해되거나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비행소년의 조사와 선도 및 위탁을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특별히 훈련된 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선진국에서는 이미 소년경찰의 전문화가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소년범죄를 전담하는 소년수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선 경찰의 임무인 비행대책이나 예방이 실효를 거두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적어도 이 분야에 헌신할 수 있는 경찰이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정신의학을 전공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소년경찰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비행자들을 위한 적절한 보호에는일반 사례기록의 유형에 익숙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복합적 원인과 인간행동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개인과 그의 행동을 전체 상황에 관련시켜 볼 수 있어야 하며, 일반경찰의 업무와는 이념이나 실제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이 사례를 다룸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기관의 충분한 활용이 필요하다. 관료적 문화가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문제를 가진 개인의 가정과 사회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비행대책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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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처우 의미

범죄자를 교도소나 소년원과 같은 시설 안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고통을 통하여 교화하려고 한 종래의 시설 내 처우는 20세기 초에 이르러 범죄인의 교정이나 재범방지에 실패하였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를 교육하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을 통하여 재범을 막으려고 한 목적은 대부분의 경우에 달성될 수 없음이 실증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시설 내의 구금은 재범을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를 학습하고 범죄에 감염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사회 내 처우란 범죄자를 일반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행동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준수사항을 과하여 정기적인 통제를 하고, 이를 통하여 미연에 범죄를 방지하도록 생활을 지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현재 다른 유럽각국과 일본에서도 이를 도입, 실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범죄인에 대한 개별화된 처우를 형사사법에 제도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처우기법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사회 내 처우는 시설 내 처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시설 내 처우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수형자의 사회복귀 ․ 재범방지라는 행형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대표적인 예로 보호관찰을 들 수 있고, 그 외에도 가석방제도, 사회봉사명령제도, 수강명령제도, 갱생보호제도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보호관찰법에 의하면 가석방된 소년수형자, 가퇴원된 소년원수용자 및 가출소년 피보호감호자에 대해서만 보호관찰이 실시되어 체계적인 사회내처우가 행하여지고 있을 뿐, 가석방된 성인 수형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준수사항만 지키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갱생보호회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4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성폭력 범죄자인 성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할 뿐 아니라, 1997년 1월 1일부터 선고유예자, 집행유예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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