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의 정의
코스피지수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기업의 주식 변동을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작성한 지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증권시장지표 중에서 주식의 전반적인 동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이다. 시장전체의 주가 움직임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되며, 투자성과 측정, 다른 금융상품과의 수익률 비교척도, 경제상황 예측지표로도 이용된다. 증권거래소는 1964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다우 존스식 주가평균을 지수화한 수정주가 평균지수를 산출하여 발표하였는데, 점차 시장규모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1972년 1월 4일부터는 지수의 채용종목을 늘리고 기준시점을 변경한 한국종합주가지수를 발표하였다. 그뒤 시장 전체의 전반적인 주가 동향을 보다 정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1983년 1월 4일부터 주가지수 산출방식을 다우 존스식에서 주가에 주식수를 가중한 시가총액식으로 변경하여 산출하며, 새로운 주가지수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종합주가지수 및 산업별 주가지수는 1975년까지, 부별 주가지수 및 자본금 규모별 주가지수는 1980년까지 소급하여 산출·발표하였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며, 산출방법은 1980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날의 종합주가지수를 100으로 정하고, 개별종목의 주가에 상장주식수를 가중한 기준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대비하여 산출한다. 즉, 종합주가지수=비교시점의 시가총액/기준시점의 시가총액×100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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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장내 주식거래시장으로 코스닥은 코스닥위원회가 운영하는 시장으로서 미국의 나스닥(NASDAQ: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이다. 명칭은 미국의 나스닥(NASDAQ)을 한국식으로 영문 합성한 것으로, 1996년 7월 1일 증권업협회에 의하여 개설되었다. 코스닥 개장으로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예비적 단계에 머물렀던 장외시장은 미국의 나스닥(NASDAQ)과 같이 자금조달시장 및 투자시장으로서 증권거래소와 대등한 독립적인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매를 위한 건물이나 플로어 등이 없이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장외거래 주식을 매매하는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주식매매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코스닥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자의 참여라는 경쟁매매방식을 도입, 기존의 장외시장을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수요와 공급이 상가권리금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상가권리금 또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면 가격은 오르게 되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면 가격은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결정되는 가격이 유지되게 된다. 상가 권리금의 잠재력이 가장 큰 경우는 수요가 급증하는 곳이며, 대규모로 주택 재개발지역, 수도권은 택지개발지역은 공급이 급증하기에 상가권리금의 잠재력이 적은 경우이다. 수요가 미미하면 상가권리금은 낮게 형성이 되며, 완성단계에 있는 상권은 최소 투자로 상가권리금을 최대로 얻을 수도 있는 곳이다. 수요공급에 따라 상가권리금이 책정되어 진다고 말할 수 있다. 물건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라면 상가권리금은 그 값을 올리게 되어 있고, 상가권리금은 물건의 원가에 구애되지 않고 올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수요공급의 법칙에서 가격은 원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원가도 공급곡선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지만 다른 한 쪽에는 수요곡선이 있어 원가가 낮더라도 워낙 수요가 강하면 상가권리금은 값을 높게 결정한다. 아파트 건설원가를 공개하면 사람들은 분양가가 낮아지고 집값이 잡힌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대로 건설업자가 분양가를 높게 정해도 사람들이 사주지 않으면 높게 유지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러한 단순한 수요공급에서 공급자입장에서 아파트 신축으로 얻은 이익이 줄어든다면 추가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권리금의 연혁
일본에서의 권리금수수관행은 오래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귀속재산의 사용권양도를 둘러싸고 나타났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6.25전쟁이후 도심상가의 파괴와 인구집중으로 인한 점포의 수급불균형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등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권리금수수의 관행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민법 및 관련 법령에서는 권리금이라는 용어나 개념은 규정상 전혀 없다.
권리금의 의의
권리금이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및 임차권의 양도계약에 부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또는 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임차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의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보통 웃돈 또는 프리미엄 이라고도 한다. 판례는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대가라고 정의 한다.
신용불량자의 정의
우리나라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용불량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위 법률에서 신용불량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재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법률 제 2조 7항). 그리고 등록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권 자율협약인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집중관리하면서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신 용불량자는 등록금액이 3개월 이상 30만원을 초과하거나 30 만원 이하의 소액연체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 등록된다. 그리고 연체금 등을 변제할 경우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해제한다. 하지만 신용불량자에서 등록을 해제한 이후에도 등록금액, 기간에 따라 최장 2년(단, 금융질서문란자 - 금융사기, 부정대출, 대출금용도 외 유용 등의 경우 5년)까지 신용불량기록을 보존 관리하고 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3개월 이내 대금을 상환하게 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료가 삭제되며 1년 이내 상환하게 될 경우 1년 동안 기록이 보존되며, 1년이 초과하여 상환하게 되면 2년 동안 자료가 보존된 후 이후에 삭제된다.
신용카드의 개념
이론상으로 신용카드는 "카드회원의 가입신청에 따라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를 발행하고, 카드회원은 그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지급함이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을 수도 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자격증권"을 말한다.2) 송현수, 신용카드와 고객만족(1993), 을지서적, P15 신용카드는 화폐의 대용 지불수단으로서, 소비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소비자신용 기능, 카드 소지자의 신분을 확인해주는 신분증명 기능, 회원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수집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며, 이외에도 회원에게 여러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론적인 설명은 차치하고, 현재 신용카드는 편의점이든 동대문의 옷가게든 어디서나 쓰이고 있다.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다.
신용불량자의 법적 개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7항에서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001년 1월부터 전 금융권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신용관리 규약”을 제정하여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신용카드 사용금액 5만 원 이상 연체하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여 관리하였으나, 2002년부터 신용불량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면서 2002년 7월부터 30만 원 이상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30만원 미만을 3건 이상 연체하는 경우로 완화되었다. 따라서 금융회사 및 각종 공공기관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지급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의미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조 7항)를 말한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고 또 복잡한데,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대출금 아니면 카드대금에 해당된다.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의 경우 연체금이 30만원을 초과해 3개월 이상을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났거나 금융사기 혹은 부정대출,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도 신용불량자가 된다.
역외펀드(Off-Shore Fund)의 정의
역외펀드(Off-Shore Fund)는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해외에서 설정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등록, 운용되는 펀드를 말하는 것이다. 역외 펀드는 국내에서 자금이 조성되는 역내 펀드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주식투자 대상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성되는 주식투자용 기금이라고도 한다. 역외펀드는 원래 영국 금융업계가 ‘해안선’ 밖에 있는 펀드를 통칭하면서 비롯됐다. 따라서 당초에는 세제상 장점이 많은 조세회피지역 등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이를 자국에 역수입해 판매하는 경우를 칭했다.
헤지펀드(Hedge Fund)의 정의
국제증권 및 외환시장에 투자해 단기이익을 올리는 민간 투자기금이다.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partnership)을 결성한 후에 카리브해의 버뮤다제도와 같은 조세회피(租稅回避) 지역에 위장거점을 설치하고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신탁이다.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교묘하게 조합해서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하는데, 이것이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전세계 헤지펀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그룹’이 특히 유명하다.
펀드의 정의
펀드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돈뭉치를 말한다. 과거의 '계' 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여러 사람이 푼푼히 돈을 모아 나중에 목돈을 가져가는 개념으로서 원금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이자도 붙는다. 이처럼 펀드는 여러사람이 모은 뭉칫돈으로 이자를 주는 곳에 투자해 벌어들인 이익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좀 더 범위를 좁혀보면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 이익이 나는 곳에 투자해 돈을 불린 후 이익금을 나눠 갖되 투자한 만큼 이익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원금 손실이 날 경우 그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도 펀드의 특징이다.
네티즌펀드(엔터펀드, 엔터테인먼트 펀드)의 개념
Netizen Fund는 인터넷 사용자를 의미하는 Netizen이 주로 영화 등 문화상품의 제작과 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여 조성한 Fund라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주로 영화 등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 홍보마케팅비 등 자금의 조달을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Netizen Fund 대신 Enter Fund,Entertainment Fund, Enjoy Fund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 회사형 투자신탁)의 개념
뮤추얼 펀드는 유가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주주)에게 이익배당의 형태로 분배하는 회사를 일컫는 용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증권투자회사법상 증권투자회사라고 칭한다.
펀드 투자의 정의
펀드는 다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의 공동기금(fund)를 만들고 전문적인 운용기관이 이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에 따른 성과를 되돌려주는 간접투자 상품을 말합니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약간의 수수료를 물고 투자전문가를 고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투자자 측면에서 보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간접투자가 도래한 지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기반을 창출할 수 있는 선진적인 재테크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