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우먼 콤플렉스란?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슈퍼우먼?우리나라 여성들은 직장인, 주부, 며느리, 아내, 어머니 등 1인 5역을 척척해내야 한다. 여러 역할을 완벽하게 하려는데 모든 것이 완벽해지지 못하면 심한 초조감, 불안감을 맛보게 된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사회활동을 같이 하면서도 현모양처라는 고정통념 때문에 가정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슈퍼우먼 콤플렉스가 생긴다.
사회과학 > 국방/군사
공산당 창당이후 건국, 문화대혁명
공산당은 이미 창당 80주년과 당원 6000만 명을 넘어선 중국의 명실상부한 유일정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권수립 후 장궈다오(張國燾)·가오강(高崗)·왕밍(王明)·펑더화이(彭德懷) 등에 의하여 야기된 심각한 당내 권력투쟁이 계속되었으며, 1956년의 스탈린 비판 이후부터 점차 소련공산당과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1965년 가을, 문화대혁명이 일어나 류샤오치[劉少奇]를 비롯한 초창기 이래의 지도자들이 잇달아 실각(失脚)하고, 당내 투쟁의 격동은 1969년 9전 대회(九全大會)에 의한 마오쩌둥(毛澤東)과 임표(林彪) 노선의 확립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그 후 소위 항․미 무장투쟁노선(抗美武裝鬪爭路線)을 내세우는 임표(林彪)와 유연외교노선(柔軟外交路線)을 주장하는 주은래(周恩來)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고, 대미·대소 외교문제와 국내경제건설문제를 둘러싼 당내 투쟁이 격화되었는데, 그 결과 1972년에는 임표의 실각이 명백해졌다. 그 이후부터 저우언라이의 대미협조(對美協調)를 축(軸)으로 한 유연외교노선이 정착, 1973년 10전 대회(十全大會)에서 린뱌오·천보다(陳伯達)의 당 외 영구추방(黨 外 永久追放)이 확인되었다.
전두환 집권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참모들의 회식장소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건 후 계엄령 하에서 검·경·군의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으로 사건 발표를 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소장계급장을 달고 신념에 가득 찬 모습과 그의 딱 부러지는 목소리에 '아 우리나라에도 저런 군인이 있구나'군인답다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후에 언론에 나온 그의 평도 대게 그런식이었다고 합니다.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필요성
군 인권이 사회와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되는 구조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군 임무의 절대적 성격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인격과 생명을 저당 잡히는 것을 명예로 받아들이도록 강조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높은 강도의 훈련과 임무가 주어지고 이로 인해 일시적인 인격 존엄성의 훼손이 용인된다. 두 번째는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등 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흉배
흉배는 둥글거나 네모난 바탕에 여가가지 무늬를 수놓아 가슴과 등에 다는 조선시대 관리들의 계급장이다. 신분이나 벼슬의 품계에 따라서 또 문관이냐 무관이냐에 따라 저마다 문양을 달리했다. 흉배를 관복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단종때 부터이지만 세종 당시에도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가슴, 등, 어깨에 부착하며, 용, 봉황, 기린, 공작, 학, 기러기, 호랑이, 거북, 사슴 등을 문양으로 사용하였다. 왕과 왕세자의 곤룡포에는 용무늬를 수놓은 둥근 천을 가슴과 등, 양어깨 네곳에 붙여 이를 '보(補)'라고 하였으며, 백관 관복에는 네모난 흉배를 가슴과 등 두 곳에 붙였다.흉배의 제정과 그 변천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 세종 28년 흉배 사용에 대한 논의가 조정에서 있었으나 검약하자는 이유로 보류 되어 오다가 조선 단종 2년에 다시 흉배 문제가 제기 되었다.
육군의 체제
장군 장군의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로서 군에서의 모든 경륜을 익힌 완숙한 존재임을 상징하며 위관장교의 금강석은 지하를 영관장교는 지상을 장군의 별을 우주로 표현하였다. 영관 장교 영관의 대나무는 사계절 항상 푸르름과 굳건한 기상 그리고 절개를 상징한다. 위관 장교 위관장교의 마름모는 금강석(다이아몬드)을 상징하는 것으로 가장 단단하면서 깨어지지 않는 특성을 초급장교로서 국가수호의 굳건한 의지로 표현하였다. 부사관 1996년 부사과 계급장이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병장 계급장위에 부사관 계급을 표시하였으나 크기가 크고 간부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장교와 유사한 형태의 무궁화 표지를 부착한 형태로 개정되었다. 병 이등병, 일등병 : 1946년 남조선 국방 경비대 창설시 병 계급은 2등급으로 이등(二等), 일등(一等) 개념으로 구분된 것이 현재까지 명칭 되어 지고 있다. 육군의 체제는 국방부 - 육군본부 - 1,2,3 야전군사령부 - 군단 - 사단 - 여단 - 연대 - 대대 - 중대 - 소대 - 분대의 체제로 나뉘어져 있다. 그 외 각 상급부대의 직할부대(육본직할 공병단, 양전국 직할 통신여단 등등)가 있고, 국수지원 사령부 예하의 각종 탄약창, 정비창 등이 있고, 기갑여단이 3개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3개 분대가 한개 소대, 3개 소대가 1개 중대, 4개 중대가 1개 대대, 4~5개 대대가 1개 연대, 4~5개 연대가 1개 사단, 3개 사단이 1개 군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위로 경기도 지역을 관할하는 3 야전군, 강원도 지역을 관할하는 1 야전군, 그 외 지역을 관할하는 2 야전군, 그 위로 육본이 있다.
비무장지대(DMZ)의 탄생과 한국전쟁
38선의 탄생 과정은 국제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38선을 제거하거나 변화시키려는 시도 역시 국제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 그러한 시도가 당시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의 국가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경우 38선의 지위 변경에 관한 한 남북한의 자율성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38선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세력권을 형성하고 경쟁하고 있던 미소 대결의 한반도적인 축소판이었던 것이다. 한반도 분단 이후 38선의 지위를 급진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중국 내전의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비무장지대의 국토계획적 조명
비무장지대 (DMZ)의 평화적인 이용에 대한 방안이 정부,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은 지난 70년대 초부터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해 남북한 대표단의 상호 방문과 가능성을 찾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비무장지대내에 남북 이산가족 등이 재회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과 평화시 건설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국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높아졌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비무장지대는 남북의 중무장한 군대가 대치한 중무장지대로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가운데서도 금강산 관광의 실현과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의 진전, 그리고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제1차 이산가족의 상봉, 경의선 철도망 연결합의와 개성지역의 경제특구설치 계획발표 등은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 평화와 화해협력에 대한 기대를 다시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있다.
D.M.Z. 개황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에 따라 설정된 군사분계선이 바로 지금의 휴전선, 비무장지대이다. 군사분계선은 서쪽으로 예성강과 한강 어귀의 교동도에서부터 개성 남쪽의 판문점을 지나 중부의 철원ㆍ금화를 거쳐 동해안 고성의 명호리에 이르는 248㎞(155마일)의 길이로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다.
DMZ란 무엇인가?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무장이 금지된 지역 또는 지대를 말한다. 비무장지대에는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며, 일단 비무장지대의 설정이 결정되면, 이미 설치된 것을 철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비무장지대는 주로 적대국의 군대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무력충돌을 방지하거나, 운하·하천·수로 등의 국제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된다. 한국은 휴전협정에 의해서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의 지대가 비무장지대로 결정된 바 있다. 이같은 비무장지대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서 국제감시단이 파견되는 것이 상례이다. 한국에서는 육이오전쟁 때 UN군과 북한공산군이 휴전을 전제로 한 군사분계선과 이 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 2km씩 너비 4km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할 것을 합의하고 동년 11월 27일 확정, 발표하였으나 30일 이내로 휴전이 성립되지 않아 무효화되고 말았다. 그 후 1953년 7월 27일에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7월 27일 체결됨으로써 군사분계선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현재의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다. 동년 8월의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협의’에 근거하여 비무장지대에 한국주민 거주의 ‘자유의 마을’과 북한주민 거주의 ‘평화의 마을’이 생겼다. 비무장지대의 출입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특히 판문점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단이 함께 있는 쌍방 공동 경비의 비무장지대로서 쌍방의 경비병이 군사분계선을 자유로이 드나들었으나 1976년 북한군의 도끼 만행사건 이후 금지되고 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는 40여 년간의 출입통제구역이었기 때문에 그 자연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자연생태계 연구의 학술적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의 정의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군사분계선이 바로 지금의 휴전선, 비무장지대이다. 군사분계선 서쪽으로 예성강과 한강어귀의 교통로에서 개성 남쪽의 관문점을 지나 중부의 철원, 금화를 거쳐 동해안 고성의 명호리에 이르는 248km(155마일)의 길이로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2km씩 분할된 지역이 비무장지대로 약 6천 4백 만평의 광대한 구역이다. 비무장지대(DMZ)의 사전적 정의는 “ 국제법상 국가가 군사병력의 주둔과 군사시설을 유지할 수 없는 그 국가의 특정지역”을 말한다. 우리의 비무장지대는 1953년 맺어진 정전협정에 따라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남,북한간에 동서로 250km의 군사분계선이 있는데, 이 군사분계선에 남쪽으로 2km 떨어진 선이 비무장지대의 남방 한계선이며,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진 선이 비무장지대의 북방한계선이다. 비무장지대는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남,북간의 적대행위 및 전쟁재발 방지를 위해 설치된 완충지대로서 남측은 유엔군 정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비무장 지대는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0.5%에 해당된다.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사회복지정책에서 할당원칙을 이야기할 때 전통적으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택주의(selectivity)가 논의된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들을 사회복지급여의대상자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선택주의는 사회복지의 급여가사회적 약자를 대상자로 하여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지급한다. 사회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이며, 그 예로 사회부조나 공공영 구임대주택 등이 있다.
병역가산점 배경
공무원 채용 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1961년부터 시작되었다. 1961년의 제도는 병역법과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해 정부가 국가 및 지방공무원(6급 이하 및 기능직)의 채용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및 민간기업(종업원 수 20인 이상. 단, 제조업은 200인 이상)의 모든 직급의 근로자 채용 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토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1984년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법률’(제 34조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한다)로 명문화 되었으며, 1997년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제 8조각 과목별 만점의 5%범위 안에서…)로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군복무기간이 단축되기 전인 1999년도 이전에는 군 복무기간은 육군의 경우 26개월, 해군과 공군의 경우 30개월이었다. 이렇게 긴 군 복무기간동안 복무자들은 매일매일의 훈련과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자기 능력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기 때문에 동일 연령의 여성보다 확실히 경쟁력 면에서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군 복무를 한 남성의 경우 미복무자보다 3~4년 늦게 사회에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취직 등 사회 진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셈이고, 군대에서 굳어버린 지적 능력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군 복무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검토를 하였는데, 검토의 결과로 1997년 12월 31일. 국회는 군필자 가산점 부여를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 1998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병역가산점제도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과 기능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2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100만점 중 5%의 가산점을, 2년 이하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3%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
군가산점제의 역사
우선 군가산점제에 대한 역사와 관련된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자. 1961년부터 실시된 군필자의 가산점제도는 1999년까지 39년간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의해서 국가 (3급이하) 및 지방공무원(2급이하) 교육공무원, 국영기업체나 국가 지원을 받는 법인에 대해 시험 만점의 5%를 가산토록 하고 1984년에는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 사 기업체 또는 공. 사 단체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1997년부터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군가산점제에 대한 문제는 1998년 4월 장애인 정강용 씨가 먼저 제기했다. 정강용씨의 경우 군가산점보다 장애인 복지법상의 차별금지조항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군가산점제 폐지를 가져온 헌법소원을 1998년 10월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가 뜻을 모아 여성소송 청구인 4명과 장애인 소송 청구인 3명이 이석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함께 제출하였다.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전원합의에 의해 이 법안의 위헌판결을 내렸고 군가산점제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후 제대군인지원법은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을 군복무기간에 맞추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2년인 경우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로 연장하고, 군복무경력이 임금, 호봉 결정시 근무경력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아서 개정하였다. 군가산점 부활을 꾀하는 시도는 주성영의원이 2005년 발의하였고, 2007년 5월 28일 고조흥 의원이 병역법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고조흥법안의 경우 기존의 군가산점제 (만점의 5% 가산)와는 달리 각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게 하여 새로운 관심을 받았고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였지만 17대 국회에서 계류되고 말았다. 2008년 6월 30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은 고조흥의원의 안과 동일하나 가산점을 받은 경우 호봉 또는 임금에 군 경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