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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종교의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에 대한 반대

그동안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져왔던 이른바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정부는 군복무를 대신해서 현군복무기간의 두 배정도 기간인 3년을 치매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정신병원, 결핵병원과 같은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서 출퇴근 없이 합숙근무를 하는 대체복무제를 내놓아 2009년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은 권리만 강조해서는 안 되며, 국가도 국민에게 의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체복무제는 권리와 의무의 충돌의 예가 될 수 있다. 먼저 ‘특정종교의 교리에 따른 병역거부가 양심에 의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 국가는 이것을 양심에 의한 것으로 본 듯싶다. 종교적인 이유나 신념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들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 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병역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양심적 행위로 본다면 반대로 국방의 의무에 충실한 사람은 비양심적이란 얘기밖에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너무 극단적인 듯싶지만 현재 국방부는 병역거부권에 대해 당연히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소수자의 인권보호 라는 주장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특정 단체, 특정 종교를 위한 법이지 국민전체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법이 모든 국민을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복무제의 경우는 개인의 주관성이 있는 종교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 같다.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들어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것은 또한 종교평등의 원칙 및 국가의 종교적인 중립성이 훼손되는 경우인 것 같다. 또 다른 문제점은 군대라는 집단이 가진 독특한 특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와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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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의(傳統主義)적 관점

한국 전쟁의 기원을 다루는 데 있어 전통주의 학자들은 한국 전쟁은 공산주의자들이 세계 공산화의 일환으로 스탈린이 명령하고 모택동이 지원하여 김일성이 집행한 전쟁이라고 보고 한국 전쟁의 책임을 일단은 소련, 중공,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 입장은 미국-한국 정부와 기존 미국-한국학계의 지배적인 한국전쟁관으로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팽창주의적인 ‘세계적화야욕’과 북한이 철저하게 소련에 의해 통제되는 괴뢰정권이라는 점을 그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스탈린의 ‘침략적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은 ‘한국 전쟁은 스탈린에 의해 계획되고 준비되고 주도되었다’ 는 달린(David J. Dallin)교수의 짧은 표현 속에 잘 나타나 있다.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월프(Thomas W. Wolfe)교수도 ‘한국전쟁은 본질적으로 소련이 고취시킨 것’ 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 스탈린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이라고 전통주의자들은 설명하는가? 수정주의자인 플레밍은 그것을 다음의 6가지 추론으로 정리했다. 첫째, 압력 분산설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창설로 대표되는 유렵에서 가중되는 미국의 군사적 압력을 극동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한국 전쟁을 도발했다는 주장이다. 둘째, 미․일 조약견제설 또는 극동 전략설이다. 소련을 배제시킨 채 미국이 일본과 단독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 소련이 한국전쟁을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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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의 의의

한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행동할 수 있는 국가의 기본권으로써, 국가가 국제사회에 등장하여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의 하나로 그러한 권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 행사요건 및 범위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러한 논의의 역사적인 배경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사의 최종적인 실현수단으로서 전쟁을 인정하고 그것이 소위 정당한 근거가 있는 무력행사, 즉 정전(just war)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무력행사가 합법화될 수 있었던 1919년 이전의 국제법 현실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영토보전과 관련된 생존권 위협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국민이나 자국재산의 보호 명목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을 하고 간섭하는 구실로 악용되어왔던 것이 역사적 현실이었다. 그런 상황하에서 자위권의 행사기준이 제시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이후 자위권행사의 합법성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캐롤라인호(號)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837년 당시 캐나다를 식민지배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 간의 분쟁으로, 캐나다 반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던 미국 선박을 영국 당국이 파괴․방화하여 일어났다. 영국은 이러한 공격행위를 자위권행사로 정당화했는데 이에 대하여 미국측이 반박하여 제시했던 것이 오늘날까지 자위권행사의 고전적 기준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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