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의 실시배경
군복무기간이 단축되기 전인 1999년도 이전에는 군 복무기간은 육군의 경우 26개월, 해군과 공군의 경우 30개월이었다. 이렇게 긴 군 복무기간동안 복무자들은 매일매일의 훈련과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자기 능력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기 때문에 동일 연령의 여성보다 확실히 경쟁력 면에서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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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도란?
'군 가산점 제도’는 1961년부터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군복무기간을 참고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자는 취지로 운영돼 온 제도다. 여자와 군 미필자와는 달리 2년가량의 군복무 기간 중 자기 미래에 대해 준비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보상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다. 그러다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여성과 장애인들의 공직 진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아 폐기돼 이 제도 부활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었다.
특정종교의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에 대한 반대
그동안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져왔던 이른바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정부는 군복무를 대신해서 현군복무기간의 두 배정도 기간인 3년을 치매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정신병원, 결핵병원과 같은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서 출퇴근 없이 합숙근무를 하는 대체복무제를 내놓아 2009년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은 권리만 강조해서는 안 되며, 국가도 국민에게 의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체복무제는 권리와 의무의 충돌의 예가 될 수 있다. 먼저 ‘특정종교의 교리에 따른 병역거부가 양심에 의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 국가는 이것을 양심에 의한 것으로 본 듯싶다. 종교적인 이유나 신념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들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 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병역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양심적 행위로 본다면 반대로 국방의 의무에 충실한 사람은 비양심적이란 얘기밖에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너무 극단적인 듯싶지만 현재 국방부는 병역거부권에 대해 당연히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소수자의 인권보호 라는 주장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특정 단체, 특정 종교를 위한 법이지 국민전체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법이 모든 국민을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복무제의 경우는 개인의 주관성이 있는 종교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 같다.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들어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것은 또한 종교평등의 원칙 및 국가의 종교적인 중립성이 훼손되는 경우인 것 같다. 또 다른 문제점은 군대라는 집단이 가진 독특한 특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와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계속 근로연수의 계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계속 근로연수의 통산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도 없는 점과 퇴직금 제도의 강제적인 성격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 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대판 1996. 12. 10 96다42024) 수습기간은 계속 근로연수에 산입(단 평균임금의 계산에서는 제외 :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동시행령 제2조) 군복무기간은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행정해석 및 판례) 기업의 합병 내지 분리 또는 영업의 양도 등과 같이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기업과 결합하고 있는 계속적인 법률관계로서의 근로관계는 양수인 내지 새로운 사용자에게 이전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해 퇴직금은 1년마다 퇴직사실의 발생으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 내에서 취업규칙은 부당
군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1) 남(男)․녀(女) 간의 차별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80%이상)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2) 남(男)․남(男) 간의 차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한 자를 차별이기도 하다.
군가산점제의 개념
군가산점제도란 제대군인에 대한 사후적인 복리 후생 방안으로 군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해 취업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징병제(徵兵制) 단점
개인, 사회적인 사유 (자유민주주의 원칙 기반) 국가 총체적인 면으로 볼때,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크다.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모병제 군대에 비해 탈영 (휴가미복귀)율 및 군 내부사고율(특히 자살율)이 매우 높다. 종교적 사유나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사역이라고 불리는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적인 문제가 있다.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뇌물수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병역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연줄로 비 생산직으로 감), 의무소방대 등을 지원하거나, 현역 병과 중 상대적으로 안전한 카투사, 의무병 등 편하다고 여겨지는 병과로 지원하려는 풍토를 조성한다. 이는 입영 TO 경쟁률을 높여 절반 이상이 대학 재학 이상인 현역 대상자에게 입대 대기용 휴학을 하게 한다.
징병제(徵兵制)장점
국방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게 된다. 병역 모집 비용이 모병제에 비해 매우 적다. 병력의 공백을 쉽게 메꿀 수 있으며, 병력 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즉 노동유연성이 매우 높다.
징병제(徵兵制)
국가의 구성원 모두 (주로 18세 이상의 남성)에게 국토를 방위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정연령의 자격을 갖춘 국민에게 징병검사를 받고 군대에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모든 국민이 병역이라는 세금을 국가에 노력봉사의 형태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근간으로 한다. 이 때 병역은 평시나 전시, 현역과 국민역의 여부를 막론하는 광의적 의미이다. 징병제라 함은 통상 1년 이상 실역 (대체복무를 포함한다)에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병제는 국민들에게 (성인 남자 거의 대부분. 98%이상) 1년 미만의 군사 훈련만을 시키고 예비역의 임무만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징병제였던 국가의 상당수가 민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10년 넘게 민병제인 상태를 유지하는 국가는 없으며,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현재 한국이 점차 이 방법을 따르고 있다.
군복무기간 단축안 논의
병역제도 개선안이 시행됨에 따라 군대를 늦게 갈수록 군복무 기간이 짧아진다. 현재 복무중인 병사들도 입대시점에 따라 하루 이상 복무기간 단축혜택을 본다. 정부는 육군 기준으로 지난해 1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 입대자의 경우 3주에 하루씩 복무기간을 줄여 연간 18일을 단축했다. 2011년 1월∼2014년 7월 입대자는 2주에 하루씩 연간 26일이 준다. 2014년 8월 입대자부터는 18개월 복무가 적용된다. 입대시기별로 복무기간이 차등 단축되기 때문에 지난해 1월 2일 입대한 육군병사는 단 하루가 줄지만 지난해 12월24일 이후 입대한 병사는 18일이 줄어든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도별로 볼때 2007년 입대자는 19∼35일,2008년은 36∼52일,2009년은 53∼70일 등으로 줄어든다. 현재 26개월인 해군의 경우 2005년 11월1일∼11월21일 입대자부터 하루가 줄어든다. 단축방식은 육군과 동일하며 최종적으로는 2014년 6월2일이후 입대자부터 6개월 단축된 20개월 복무하게 된다. 27개월 복무중인 공군은 2005년 10월1일∼10월21일 입대자부터 하루씩 줄어 2014년의 5월5일 이후 입대자는 21개월만 복무하면 된다.
이승만 정권의 불안정성
좌익세력은 물론 중도적인 세력과 우익세력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립된 이승만 정권은 그 당초부터 여러가지 불안요인을 안고 있었다. 미국 군정이 이어받았던 조선총독부의 친일적 관료를 이승만 정권도 그대로 물려받음으로써 식민지에서 해방된 민족국가로서의 명분이 제대로 서지 않게 된 점이었다.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통치방법의 하나로 보호했던 국내 지주세력과 결탁하여 성립된 이승만 정권은 좌익세력의 공격대상이 되었음은 물론 독립운동 전선에 참가했던 우익세력의 지지마저도 받지 못해 친일파를 처단할 목적으로 설치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오히려 이승만 정권의 탄압을 받아 소기의 목적을 다 할 수 없었음은 그 두드러진 예가 된다.
전통주의(傳統主義)적 관점
한국 전쟁의 기원을 다루는 데 있어 전통주의 학자들은 한국 전쟁은 공산주의자들이 세계 공산화의 일환으로 스탈린이 명령하고 모택동이 지원하여 김일성이 집행한 전쟁이라고 보고 한국 전쟁의 책임을 일단은 소련, 중공,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 입장은 미국-한국 정부와 기존 미국-한국학계의 지배적인 한국전쟁관으로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팽창주의적인 ‘세계적화야욕’과 북한이 철저하게 소련에 의해 통제되는 괴뢰정권이라는 점을 그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스탈린의 ‘침략적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은 ‘한국 전쟁은 스탈린에 의해 계획되고 준비되고 주도되었다’ 는 달린(David J. Dallin)교수의 짧은 표현 속에 잘 나타나 있다.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월프(Thomas W. Wolfe)교수도 ‘한국전쟁은 본질적으로 소련이 고취시킨 것’ 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 스탈린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이라고 전통주의자들은 설명하는가? 수정주의자인 플레밍은 그것을 다음의 6가지 추론으로 정리했다. 첫째, 압력 분산설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창설로 대표되는 유렵에서 가중되는 미국의 군사적 압력을 극동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한국 전쟁을 도발했다는 주장이다. 둘째, 미․일 조약견제설 또는 극동 전략설이다. 소련을 배제시킨 채 미국이 일본과 단독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 소련이 한국전쟁을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한국전쟁의 배경
6․25사변이라고도 하며, 국제적으로는 한국전쟁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전투행위가 계속되었다.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한반도 분단의 결과이며, 한반도의 분단은 급조된 미국의 정책결정 때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중이던 1943년 11월 27일 미국․영국․중국 등 3개국의 정상이 참석한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일본 예속은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합의했으며, 1945년 2월 얄타에서 개최된 미국․영국․소련 등 3개국의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이 항복한 후 한반도는 미국․영국․중국․소련 등 4개국에 의한 일정 기간의 신탁통치를 거친 후 독립시키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전쟁(6.25)의 의미
한국전쟁(6.25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한국전쟁(6.25전쟁)으로 인한 남북한에서의 영향은 각각 어떠했는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북한은 무엇인가? 북한 주민에게 한국의 존재는 무엇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 남북한으로 갈라져 살고 있는 7천만 한민족 사회성원들은 왜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야만 하는가? 통일한국은 어떤 사회, 어떤 국가여야 하는가? 그러한 통일국가를 세우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은 각각 무엇이 되어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들일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위해서 우리는 남북한의 분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한의 오욕적인 분단은 세 단계를 걸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났으나 민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소에 의해서 국토 분할 점령이 이루어졌다
자위권의 의의
한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행동할 수 있는 국가의 기본권으로써, 국가가 국제사회에 등장하여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의 하나로 그러한 권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 행사요건 및 범위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러한 논의의 역사적인 배경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사의 최종적인 실현수단으로서 전쟁을 인정하고 그것이 소위 정당한 근거가 있는 무력행사, 즉 정전(just war)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무력행사가 합법화될 수 있었던 1919년 이전의 국제법 현실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영토보전과 관련된 생존권 위협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국민이나 자국재산의 보호 명목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을 하고 간섭하는 구실로 악용되어왔던 것이 역사적 현실이었다. 그런 상황하에서 자위권의 행사기준이 제시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이후 자위권행사의 합법성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캐롤라인호(號)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837년 당시 캐나다를 식민지배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 간의 분쟁으로, 캐나다 반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던 미국 선박을 영국 당국이 파괴․방화하여 일어났다. 영국은 이러한 공격행위를 자위권행사로 정당화했는데 이에 대하여 미국측이 반박하여 제시했던 것이 오늘날까지 자위권행사의 고전적 기준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