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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제도

주종제도로서 결합된 봉건적 지배층은 다 같이 전사인 동시에 토지소유자였다. 봉신이 주군으로부터 받은 토지를 봉토라고 하는데, 이러한 봉토는 대개 장원으로 조직 경영되었다. 계서제에 포함된 전사들은 모두 장원의 영주였다. 장원은 보통 촌락 단위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경우에 따라 한 장원에 두 개 이상의 촌락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큰 촌락일 경우 두 개 이상의 장원으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장원은 중세사회의 일상적인 현실생활이 영위되는 기본단위였다. 장원의 중심부에는 장원을 관리하는 영주관이 있으며 영주관과 인접하여 교회와 제분소 제빵소 창고 등의 시설물이 있다. 그리고 농민의 집들은 도로변에 나란히 모여 있으며 그 주변에는 경작지와 공동목장이 있다. 경작지는 영주 직영지와 농민 보유지로 이분되어 있었는데, 대개 영주 직영지는 예속 농민들의 부역 노동으로 경작되었으며, 보통 삼포제로 경작하였다. 삼포제란 토지를 춘경지, 추경지, 휴한지로 나누어 3년에 한번씩 농토를 휴한지로 남겨두는 것이다. 즉 한번 곡물을 수확한 밭의 비옥도는 현저히 떨어지므로 몇 년 동안 경작하지 못하고 목초지로 이용하는 것이다. 영주 직영지는 보통 경작지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 정도였다. 토지는 넓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지조(地條: 띠 모양의 좁고 긴 땅 조각)로 이루어졌는데, 영주의 지조는 농민 보유의 지조와 섞여 있었다. 각 지조의 경계에는 밭두둑만 있을 뿐 울타리가 없었다. 가을걷이가 끝난 넓은 들판은 가축을 풀어 놓는 방목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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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차 인클로저 운동

런던의 템즈 강변에 자리잡은 국회 의사당은 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로 여겨지고 있다. 그 안에 있는 상원의장의 자리는 유서깊은 영국 의회정치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의 의자가 아니라 아무런 장식도 없는 커다란 양털 가죽부대이다. 영국인은 그것을 '울색(Woolsack)'이라 하여 상원의장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한다. 이는 대영제국이 바로 양털로 일어난 나라임을 상징하는 사례이다. 양모 생산과 모직물 공업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근대 초기에 인구증가와 신대륙 발견 등으로 시장이 넓어지고 무역이 발달하자 모직물과 그 원료인 양모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품질 좋은 영국산 양모와 모직물은 많은 나라에서 인기가 있었다. 한편, 군주들의 화폐 개악과 16세기 들어 아메리카 산 금은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물가가 올라가자, 고정된 지대 수입으로 살아가던 영주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양모가격은 올라가고 지대는 제자리 걸음이었으니, 토지 소유자들이 취할 방도는 목장을 개업하는 것이었다. 때마침 국내에서도 농촌 가내공업에 의한 모직물 제조가 성업중이었다. 그래서 영주들은 농민의 보유지까지 포함한 넓은 땅에 울타리를 치고 목장으로 만들었다. 그것을 『인클로저(enclosure)』라 한다. “양의 발은 모래를 황금으로 만든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고수익이 보장되던 터라, 인클로저는 하나의 유행처럼 되었다. .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농민들이 서로 경작지를 교환하는 관습이 생겨나게 되었다. 흩어진 조금씩의 땅을 이웃끼리 서로 바꿔 한군데로 모았다. 그 다음에 거기에 돌담이나 산울타리를 쳤다. 독립된 농지를 갖게 된 농민은 시장에서 잘 팔리는 품종을 선택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이 증진되고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이런 소규모의 울타리치기는 대개 쌍방합의로 이루어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를 『소농 인클로저』라 하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진행되어 농민층의 양극 분해와 부농의 형성에 기여했다. 이와는 달리, 16세기 목양 인클로저를 추진한 사람들은 거의가 농민이 아니었다. 날품팔이 농민을 고용하여 직영지를 경영하던 소영주, 전에 영주의 마름 노릇을 하다가 영지를 분할받거나 경제력을 쌓아 직영지를 사들인 부농, 그리고 상인 출신으로 돈을 벌어 땅을 사들인 신흥 지주들이었다. 특히, 종교개혁 때 국왕이 몰수한 교회재산을 불하받아 지주가 된 사람이 많았다. 이들이 『젠트리(gentry)』라는 하층 귀족을 형성했다. 많은 양을 방목하려면 넓은 땅이 필요했다. 목장이 되어야 할 땅 안에 농민의 밭이나 집이 있으면 방해가 된다. 그래서 지주들은 그것을 없앴다. 파괴와 방화와 폭력이 자행되었다. 대대로 부쳐먹던 땅이라고 하소연해도 소용없었다. 토지 보유등본도 방패막이가 되지 못했다. 정식으로 소작 계약을 맺은 농민에게는 계약 해제의 통고가 내려졌다. 심지어 자유 토지 보유 농민조차도 쫓겨날 판이었으니... 영국에서 일어난 제1차 인클로저 운동은 처음에는 임야, 공동목초지의 울타리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되어 16세기의 성행기에 들어오면서 경지종획이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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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의 문제는 자국민 혹은 해당국민의 인권 남용이 있을 경우, 그 해당국가의 동의 없이 개별국가 혹은 유엔 등 국제기구의 개입, 특히 강제적 개입이 허용되는가의 문제이다. 즉, 이러한 주권보호 및 국내문제 불간섭원칙과 국제안보개념의 확대에 따른 인도적 재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이라는 양립적 문제에 관하여, 혹은 보다 넓게 "평화강제"활동의 정당성에 관하여 국제사회가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관한 논의이다. (Roberts, 429-449). 유엔에 의한 집단안보의 발동의 경우에는 헌장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문제에 관한 간여가 허용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제2조 7항 단서).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과연 무엇이 국내관할권에 속하는지는 상대적 개념이며, 국제관계의 변화 및 국제사회의 발달에 따라 변하게 된다. 탈냉전시대의 유엔의 활동팽창은 한편으로는 유엔의 역할강화를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UN의 역할과 국제 규범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엔이 인도적 이유로 제한적 개입을 한 것은 이라크, 소말리아, 구유고연방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령, 1991년 4월 유엔 안보리는 이라크정부가 이라크내 쿠르트족에 대한 혹심한 탄압을 하고 있음을 비난하고 그러한 탄압행위에 대하여 미국이 주축이 되어 이라크의 동의없이 안전지대 및 비행안전구역을 설치하였다. 유엔은 또한 1992년 소말리아의 무정부상태하의 내전에서의 극심한 인간적 비극상황이 헌장 제7장에 해당된다고 선언하고, 미국을 주축으로 한 평화유지군의 개입을 하였다. 구유고연방의 경우에도 세르비아군으로부터 회교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지역 및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또 이를 강제하기 위해 NATO군의 전투기 사용이 허용되고 또 실제로 위반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졌다. 또한 앞으로 언급한 바 국제전범재판소의 설치, 운영도 이러한 추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강제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엔의 활동이 근본적으로 국가주권의 원칙이나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국제사회는 내전이나 국제분쟁 자체에 대한 유엔의 관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인권 남용 및 인도적 지원을 이유로 한 평화강제활동에 관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Weiss, 109, Blechman, 63-73, Donini, 31-45). 자위의 목적 이외의 전쟁이 불법으로 국제법상 규정되어 있는 현시점에 인도적 개입은 상당히 중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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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 내전 원인

코소보에 대한 세르비아의 집착은 단순히 영토 문제만이 아니다. 코소보는 중세 세르비아 왕국의 중심지였다. 동방정교회의 교회도 여기에 세워졌는데, 14세기 후반 오스만 제국의 침략을 받아 점령되었다. 세르비아의 수도가 있었던 지역이었던 만큼 최후의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다. 이것이 유명한 코소보 전투(1389년)이다. 세르비아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희생하여 기독교 세계를 지켰다고 자부한다. 오스만 제국이 코소보를 점령하고 나서 더 이상 진군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대로 영토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오스만 터키는 코소보의 세르비아계 기독교도를 추방하고 알바니아계 이슬람교도를 정착시켰는데, 코소보에는 세르비아인들이 만들어낸 많은 유적지와 교회들이 밀집해 있어 세르비아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지로 여겨진다. 이런 역사 때문에 세르비아의 입장에서 코소보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코소보는 유고 연방에 편입되어 자치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89년 집권한 민족주의자 밀로셰비치는 “코소보는 세르비아 민족의 성지”라며 코소보의 자치권을 박탈했다. 코소보의 주민 중 90%가 알바니아계 주민이기 때문에,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코소보 내 알바니아계는 분리 독립을 주장했고 96년 코소보해방군(KLA)을 결성해 내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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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사태(코소보분쟁)의 과정

1945년 티토 주도하에 구유고슬라비아 성립 후에는 코소보에 자치주의 지위를 부여하였으나, 1989년 밀로셰비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대세르비아 건설`이라는 민족주의적 기치아래 코소보의 자치권을 박탈하였다. 코소보 알바니아인(전체 200만 주민의 90%)은 이에 대항하여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요구하였고 양 민족간 갈등은 증폭되었다.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은 1992년 마침내 코소보공화국을 선포하였고, 알바니아계와 세르비아계 간의 빈번한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발칸반도의 정세는 보스니아 사태의 중요성이 워낙 엄중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코소보 문제는 쟁점화 되지 못했다. 그러나 1995년 12월 데이튼 평화협정에 의해 보스니아 사태가 진정의 기미를 보이자 코소보 알바니아계는 코소보해방군(KLA)을 결성하여 본격적인 무장 투쟁 양상을 보였고, 이에 대해 세르비아도 코소보 해방군에 대한 전면적인 소탕작전을 감행하였다. 1998년 2월말 신유고 남부 알바니아계 밀집거주지역인 코소보에서 알바니아계 코소보 분리주의자들과 세르비아공화국 경찰과의 무장충돌로 알바니아인 16명과 세르비아 경찰 4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3월 들어서는 세르비아의 무력사용에 항의하는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세르비아가 강경 진압으로 대응하는 등 분쟁이 확산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신 유고연방에 유사시 군사개입 및 경제제재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당사자간 대화를 촉구하였다. 특히 미국은 신유고연방과의 관계개선 방침을 철회하고 EU 의장국인 영국도 밀로셰비치 대통령을 만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신 유고연방은 코소보문제를 순수한 국내문제로 간주하여 국제사회의 개입 및 코소보의 분리 독립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코소보 알바니아인은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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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유고슬라비아 남부에 있는 공화국. 면적 1만 3812㎢. 인구 65만 8000(2001). 세르비아와 함께 신(新)유고슬라비아연방을 구성한다. 수도는 포드고리차. 이 지역 언어인 세르보크로아트어(語)로는 츠르나고라(Crna Gora;검은 산)라고도 하는데, 15세기 터키인과 알바니아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츠르나고라라는 고원지대에서 항전한 것을 기념하여 붙여진 것이다. 몬테네그로도 이탈리아어로 <검은 산>을 뜻한다. 몬테네그로인 68.5%, 이슬람교도 13.4%, 그리고 알바니아인 등이 거주하고 있다. 남서부는 디나르알프스산맥의 남단에 해당되며 석회암의 고원지대로 모라차강(江) 유역 이외는 경작이 거의 불가능하다. 동부는 대륙성기후로 초원을 이루며, 아드리아해안은 지중해성기후로서 여름에는 기온이 매우 높아진다. 역사는 세르비아 중세사의 일부를 형성한다. 세르비아왕 S. 두샨이 죽은 뒤 슈코더르호(湖) 북부지방이 몬테네그로로서 세르비아에 의해 통치되었다. 15세기 후반 오스만제국의 지배에 굴복하기는 하였으나 1422년 창설된 츠르노예비치왕조의 이반은 산악지대인 체티녜로 수도를 옮기고 그 독자성을 계속 유지하였다. 체티녜에는 수도원이 세워지고 베네치아로부터 인쇄기가 수입되어 출판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516년 츠르노예비치왕조가 종식되자 세력을 키우고 있던 블라디카(대주교)가 지배권을 장악하고는 신성국가(神聖國家)를 형성하였다. 1699년 블라디카로 선출된 다닐로 페트로비치는 세습제를 확립, 제 1 차세계대전까지 페트로비치가(家)의 통치가 계속되었다.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가 강화되고 오스만제국의 공격에 버틸 수 있게 되었다. 1878년 베를린조약에서 세르비아와 함께 정식으로 독립이 승인되었으며, 제 1 차세계대전 후에는 <세르비아인·크로아티아인·슬로베니아인으로 구성되는 왕국>으로 통일되었다. 그 뒤 티토의 공산주의 유고슬라비아연방을 거쳐 90년대초 유고슬라비아연방이 해체된 뒤, 92년 4월에는 세르비아와 함께 새로이 유고슬라비아연방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2003년 두 공화국은 신유고연방을 해체하고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두 공화국이 대등한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대통령과 일원제회의(세르비아 91석, 몬테네그로 35석)을 두고 외교와 국방을 담당할 합동행정기구로만 연결되는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체재를 유지해나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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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도니아

역사적으로 마케도니아(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세계를 정복했던 때부터)의 대부분은 오늘날 그리스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현재 마케도니아가 사용하는 국명에 대해 그리스인들은 항상 논란을 제기한다 그리스-마케도니아분쟁은 영토와 민족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타 동유럽의 분쟁과는 다른 형태를 띄고 있다. 동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구유고 연방이 해체되고, 1991년 9월 유고연방의 남서부지역인 마케도니아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비롯되었다. 그리스는 자국 영토 북부지역에 이미 마케도니아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유고연방으로부터 새로 독립하는 마케도니아가 역사적인 근원을 내세워 그리스 북부지역에 대해 주권을 주장할 것에 대해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는 즉시 마케도니아에 대해 국명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EU 정상회담에서도 마케도니아가 국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마케도니아를 국가로 승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였다. 또한 영토분쟁이 표면화되는 것을 두려워 한 그리스정부는 EU와 주변국들에게 현재의 국경선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마케도니아 정부는 마케도니아라는 국명은 과거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온 국호이고 구유고연방에서도 마케도니아공화국이라고 고유의 국명을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그리스측의 주장은 일말의 재고를 필요치 않는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또한 1993년 4월 마케도니아는 舊유고마케도니아공화국(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이라는 국호로 UN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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