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상표 희석행위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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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상표 희석행위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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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명상표 희석행위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목차

1. 관련 법규
2. 취지
3. 저명상표 희석행위 규정의 해설
4. 관련판례 연구

본문내용

저명상표 희석행위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4. 관련판례 연구
[판례 1]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의 부정경쟁행위는 ①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을 것, ② 그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③ 이로 인하여 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등을 그 요건으로 하는 반면 당사자 사이의 경쟁관계나 혼동가능성 등은 요구되지 않으며, ‘식별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표지를 그 특정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키는 등 자타상품 식별기능을 훼손하는 것, 즉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게 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는 저명 상표의 힘(식별력, 단일성, 독특함, 명성 등)이나 기능이 감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란 어떤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가진 주지의 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그 표지의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서울지법 2003.
8. 7. 선고 2003카합1488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2001. 7. 10.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ㆍ상호ㆍ상표ㆍ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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