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나타나 있고,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종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근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자활사업의 참여를 통해 이들의 자립․자활을 적극 지원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Ⅰ. 서론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