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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특성

학교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조직의 하나이다. ‘봉사기관이 고객을 선택하느냐’ 혹은 ‘고객이 봉사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봉사조직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Carlson의 조직이론에 의하면, 사립학교는 제 1유형에 속하고, 공립학교는 제 4유형에 속한다. 제 1유형은 조직과 고객이 독립적으로 선택권을 갖는 조직체로서 사립학교, 개인병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조직은 살아남기 위하여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야생조직이라고도 한다. 제 4유형은 조직체나 고객이 선택권을 갖지 못하는 조직으로서 공립학교, 정신병원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조직의 존립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므로 사육조직이라고도 한다. 이 조직체는 야생조직과 비교할 때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필요 없고, 재정 지원은 질보다 양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사학은 독자적인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조장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자주성이 보장된 가운데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학도 국민교육이라고 하는 공공성에 기초를 두어야 하므로 국가의 교육정책에 부합해야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사학은 자주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갈등의 국면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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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

1973년 12월 사립학교직원연금법 부칙 제 4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공단의 설립위원이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위촉되어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설립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위원회에서는 연금제도에 관한 홍보자료를 전국 사립학교에 발송하고, 관리공단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아울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정관을 작성하여 1974년 1월 5일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 창단 이래 1979년까지는 업무의 정착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이후 1980년대부터는 신규사업의 개발 등으로 제도 및 기구의 확대발전이 이루어졌다. 당시 정부의 복지사회 건설정책에 힘입어 교직원 복지사업의 확대실시를 위하여 복지부를 신설, 복지과와 후생과를 두었으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산화계획의 일환으로 기획조사실에 전산과를 신설하였으며, 업무의 다양화․복잡화와 더불어 연금업무의 대량처리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직원수도 크게 늘어났다. 공단은 연금기금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건전한 기금운용이라는 면에서 볼 때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연금자산의 자율운용이 가능해지자 기금운용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투자상품의 개발에도 힘써 왔다. 연금기금의 양적인 성장보다는 기금의 구성내용이 장래에 대비하여 얼마나 탄력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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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도입 이유

학교붕괴ꡑ현상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탈학교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에서 조기해외유학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존의 학교제도가 학습자의 개성과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기존 학교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이념의 독특성과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면서 획일성을 띠고 있어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비효율성을 낳고 있는 공교육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은 기존 공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학에 대한 적극적 조성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사학은 재정적 부담능력이 부족하여 공교육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국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측면이 크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학은 공교육체제의 한 구성요소로서 기능해 왔기 때문에 독자적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사학은 그 본래의 이념에 근거하여 다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특성과 능력을 가진 인간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은 사학에 대한 정책의 전환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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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의

교육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기본적인 조항은 교육기본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2조와 고등교육법 제14조˜제17조 등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는 교장(원장), 원감(원감), 교사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는 대학교원의 종류를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하고, 동법 제15조에서는 교원의 임무를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교원은 각 학교에서 원아와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를 말하므로 각 학교에서 근무하더라도 원아와 학생의 직접 지도·교육에 임하는 자만이 교원이다. 또한 교원이라 함은 그 종별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원의 법정 자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는 교원이라고 할 수 없다.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라도 임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는 교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는 학교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교사, 교감(원감), 교장(원장)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을 두어 학생·원아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산학겸임교사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에 대하여 동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 또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가 각각 임용하도록 하고 자격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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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유학의 의의와 효과

도시아이들이 시골로 유학하여 얻는 큰 배움을 뜻한다. 1976년 재단법인 소다테루카이(아이들을 키우는 모임)에서 시작한 생태 ․ 환경교육 실천 활동으로 농촌, 산촌, 어촌의 자연과 문화와 인정을 기초로 ‘다음 세대를 짊어질 생태적 사람들을 키우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자연, 환경, 생태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레 몸과 마음에 스며들게 함은 물론 아이들이 세상을 씩씩하게 살아갈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했다. 방식은 아주 간단하다. 도시의 아이들이 부모 곁을 일시적(한달, 일년 등 다양)으로 떠나 시골학교를 다니고, 지역의 농가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형태다. 다만 시골에서 머무는 곳이 흔히 아는 하숙이나 홈스테이와 다른 점은 생태교육에 대한 철학과 교육적 방식을 지닌 이가 그곳의 주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시골부모로서 또 하나의 가족과 시골에서의 공동체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것은 물론 자연을 최대한 느끼고 생태적 감수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다양한 거리들을 제공한다. 또 지역 아이들은 도시에서 온 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와 교류하면서 또 하나의 가족을 느끼고 함께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하면서 자기 지역(고향)을 새롭게 보고, 고향을 재발견한다는 큰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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