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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사회의 관계

사회화 개념의 경우 교육은 그 목적에 있어서나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에 있어서 사회적 고려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교육기관은 사회제도의 주요 특성을 소규모로 축소한 복제의 형태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공학적 개념의 경우에 명시적으로 사회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화의 개념에서 전제한 사회와 교육의 관계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성년식 개념은 위 입장들보다는 약간 느슨한 사회와 교육의 관계를 전제한다. 이들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사회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및 방법에 대해 혹은 그 역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교육이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교육이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현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또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나타나자 교육과 사회를 서로 관련시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교육현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을 사회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여 교육에 미치는 사회의 영향을 간과하거나, 반대로 교육을 사회적인 상황에 완전히 종속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여 교육의 자주성을 무시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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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과 결과

(1)고교평준화정책 1973 중학교 무시험 정책의 결과 증가하기 시작한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과열과외와 재수생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군별로 지원하고 추첨으로 배정하는 고교입시제도를 정책으로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중학생들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발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등학교의 교육기회가 확대되고,실업계 교육을 진흥시키는 성과를 가져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학력상의 개인차가 심한 학생을 지도하는데 따른 교육의 질적 저하문제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등의 문제가 남게 되었고, 이제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과열과외와 재수생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2)사교육 금지시기 1980대학입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학교교육보다는 오히려 입시전문 지향인 과외공부에 치중할 수 밖에 업게 되었고, 학교교육은 불신을 받게 되어 과다한 과외비 지출로 가정경제는 타격을 받았으며, 과외를 시키는 사람과 못 시키는 사람들간의 위화감이 형성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정부는 과열과외 추방을 위해 강력한 통제를 하고, 대학입학시험에서 본고사를 폐지하여 객관식 위주의 학력고사로 전환하였다. 또한 고교내신성적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을 내 놓았다.그러나 그 결과 고등학교에서 사고력.비판력.창의력 등의 고등정신 기능을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단순암기와 이해위주의 교육이 확산되었고, 가계의 부담과 계층간 위화감을 해결하려는 계획은 비밀과외의 성행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대다수 서민 자녀들에게 값싼 과외교습의 기회마저 박탈하여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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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원확보에 관한 정책

- 지방세 부과기(1945~1958) 지방세 부과 형태로 지방 교육재정을 확보하던 방식은 일제시대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의무교육재정을 지방세인 호별세에 부가하여 확보하던 지방세 부가 방식의 지방 교육재원 조달은 1958년 교육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 목적세 부과기(1958~1961) 1958년 교육세법의 제정으로 호별세 부과금, 특별부과금 등 지방세에 의존하고 있던 당시 교육비 조달방법을 탈피하여 교육목적세를 부과함으로써 의무교육비의 정상적인 조달과 의무교육제도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목적세로서 교육세가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교육구를 제외한 특별시와 시의 경우에는 교육세의 부과․징수권이 여전히 일반지방자치단체에 있었고, 종전의 호별세부가금과 특별부과금의 세원을 100%흡수하지 못하고 사친회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의무교육재정 규모면에서는 별다른 실리가 없었다. - 특정국세 연계기(1962~1967) 이 시기의 지방교육재원은 국세인 소득세와 입장세, 주세의 일정률이었다. 국세, 특히 소득세는 계속신장되는 시기였으므로 국세에 의한 지방교육재원의 확보는 재정규모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 내국세연계기(1968~1981) 지방교육재원의 모세가 특정세인 관계로 매년 세입 추계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 내국세 총액과 연계 산출토록 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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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의 정의

가정은 인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과 발달을 시작하는 최초의 생활환경이다. 가정환경 중에서도 부모는 아이가 만나는 최초의 환경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유아 역시 성장해 가는 동안 부모가 제공하는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한 자극을 통해 생활규범과 가치관을 습득하며 사회화 되어 간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 행동이나 참여 정도, 부모의 제 특성은 성장 및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1920년대 이후 부모교육 연구가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1965년 미국의 조기교육정책인 헤드스타트(Head Start)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유아교육프로그램들이 가정과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성공적인 영유아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부모참여를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후부터 사친회, 부모회 등으로 부모의 개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다양한 부모참여 및 교육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 일반적으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습관에 의문을 갖게 하며 자녀를 양육할 때 적절하고도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 즉 부모의 의무, 책임, 기술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수행력을 길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유아교육사전에는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이나 예비부모들을 위한 일종의 성인교육으로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 가정생활의 개선 등에 관한 지식을 얻거나 소양을 높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모교육의 목적을 부모로서의 효과적인 태도, 기술, 행동을 개발함으로써 유아의 발달을 최적화하는 것으로 보고 성인으로 하여금 보다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정선된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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